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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IAIntroduction

“(사)한국실내건축산업협회”

“인테리어도 사람이 먼저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실내건축디자인 종사자(사업자-이하 종사자라 칭한다) 및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지역실내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 교육과 보급을 통하여 전문영역별 작품 활동들을 특성화, 합리화, 표준화, 조직화하여 지역실내건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실내디자인산업협회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 협회는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36-8에 둔다.
②필요한 경우 시군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충북지역 실내건축 발전을 위한 연구 ․ 건의 및 자문
2. 충북지역 실내디자인에 관한 작품 활동과 사업자, 실내디자이너, 관련업체들 간의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3. 실내건축에 대한 출판사업
4. 실내건축에 관련된 작품전시회, 작품공모전, 강연회, 작품견학에 관한 사업
5.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과 적합한 사업에 부수된 필요한 제반사업
② 제 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회지 및 실내건축에 관련된 서적의 출판사업
2. 실내건축분야의 기획, 설계, 자문용역에 관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정관과 윤리 요강을 준수하기를 서약하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회 소장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 임원들로 구성된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야한다.
① 정회원: 실내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여야한다.
1.대학의 4년제 정규과정을 실내건축 관련학과의 전공으로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전문대학의 2년제 정규과정을 실내건축 관련학과의 전공으로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3년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 관련학과의 전공으로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사업자(개인, 법인)등록증상 개업일이 2년을 경과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5. 비관련학과 전공자 및 기타사업자의 경력기준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준회원: 실내건축 영역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왔거나 작품경험을 쌓은 자로서 정회원 자격에 미달되는 자에 한해 회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명예회원: 지역의 환경문화의 예술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④ 후원회원: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협회 사업에 협력하여 그 공로가 큰 자, 또는 단체,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⑤ 학생회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실내건축 관련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자. 단, 회원자격은 졸업시점까지로 한다.
※ 실내건축 관련학과, 공예과, 미술교육과, 생활미술과, 응용미술과, 장식미술과, 판화과, 건축학과,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주생활학과, 기타 실내디자인 과목을 제공하는 학과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발의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 발의권, 각종 회의에서 의견 진술
4. 후원회원: 발의권, 각종 회의에서 의견 진술
②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단, 회원이 만60세가 경과한 후에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하며,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협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재입회 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경고등으로 한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5.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제10조 (포상)
①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적이고도 귀감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이사:8인{협회회장 1인, 부회장 1인 포함}
2. 감사:2인이하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기한을 두지 않는다.
2. 임원은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신입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시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3. 임기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14조(협회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협회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협회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협회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협회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협회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협회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협회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회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협회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협회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협회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되어야 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회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 결의사항의 승인
7.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3월중에, 임시총회는 협회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회회장은 회의 일간을 명기하여 개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한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신할 수 있다.
4.총회의 의결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회장단 및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협회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회원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업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협회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협회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사무부서

제28조(설치)
협회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9조(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사무국장 등)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단, 이사중에서 1인이 겸무할 수 있다.)

제31조(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협회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④ 기본 재산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7조의 규정 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제 32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외부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한다.
③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협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임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회비징수계획서 대선의 항목)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 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범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제37조(회계원칙)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1조(세입 ․ 세출예산)
본 협회는「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 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장 보칙

제42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신고는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협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한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협회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 창립 총 회원은 아래와 같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다.

KI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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